‘서울숲’ 인근 삼표레미콘 부지(2만2,924㎡)와 서초동 롯데칠성 물류센터3만3,660㎡) 부지 등 용도변경 문제로 개발이 미뤄져 온 서울 도심 대규모 ‘빈터’들의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됐다. 땅주인이 도시계획사업 과정에서 얻게 되는 토지가치 상승분 중 일정부분을 내놓을 경우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 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 중 복합용도나 기존 시설 이전 후 빈 터를 개발할 경우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 지역 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진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해당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에서는 ▦성동 삼표레미콘 부지 ▦서초 롯데칠성 부지 ▦강동 서울승합차고지 부지 ▦광진 동서울터미널 ▦노원 성북역사 ▦동대문 동부화물터미널 등 1만㎡이상 대규모 민간 부지 10곳의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중 삼표레미콘 부지의 경우 땅 주인인 현대차그룹이 110층 규모의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을 추진해왔고, 서초동 롯데칠성 물류센터 부지는 호텔ㆍ오피스텔ㆍ주상복합 등 대규모 복합단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수립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도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투자비율은 해당 자치단체 형편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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