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룸살롱 황제' 이경백(40)씨 연루 경찰관에 대한 2010년 당시 자체수사 및 감찰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고서도 총경급 간부 등 6명이 빠진 자료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0년 수사 및 감찰 당시 경찰은 이씨와 통화한 경찰들을 파악해 69명을 추려냈지만 서울경찰청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A총경 등 6명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 채 63명만 발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됐다(본보 4월 2일자 10면).
2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경찰은 검찰로부터 이씨와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경찰에 대한 감찰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원자료인 69명이 아닌 63명의 명단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누락자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A총경 등 6명에 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총경급 간부 등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경찰관들에 대한 사후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2010년 경찰의 자체 수사 및 감찰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를 지휘했다.
조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10년 수사 및 감찰 당시 A총경 등 6명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시킨 데 대해 "이들이 서울경찰청 소속이 아닌 경찰청이나 다른 지방경찰청 소속이어서 (징계)하라고 할 여건이 되지 않아 (수사 결과를) 통보하지 못했다"며 "징계를 피했던 6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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