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고혈압ㆍ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부담을 3분의 1 덜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시행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따라 고혈압ㆍ당뇨병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경우 재진 기준 2,760원(30%)이던 진찰료 자기부담을 1,840원(20%)으로 경감한다고 2일 밝혔다.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는 636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의원을 한 곳 정해서 지속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다음 진료부터 매번 920원을 덜 내게 된다.
또 질환에 대한 정보와 상담 및 교육,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 주기 알림서비스 등 건강지원서비스도 받게 된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합병증을 막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 복지부가 건강보험자료를 분석한 결과 질병을 관리하지 않은 고혈압 환자가 지속 관리한 환자보다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3배나 높았다. 당뇨병의 경우 병원 4곳을 다닌 환자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병원 한 곳을 꾸준히 다닌 환자보다 오히려 1.5배 많았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만성질환 문제가 심각해 이를 줄이기 위한 나트륨 저감화 등 생활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의사와 환자간 협력이 강화되도록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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