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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증세? 세율 올리기 전 감면제를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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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증세? 세율 올리기 전 감면제를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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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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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공약 실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각종 증세(增稅)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 증세안을 놓고는 찬반 논란이 뜨겁다. 자칫 세수증대 효과는 별로 없이, 기업활동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다. 실제 법인세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감세 경향이 뚜렷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법인세 명목세율의 높낮이를 다투기보다 왜곡된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고쳐 턱없이 낮은 현재의 실효세율부터 끌어 올리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법인세 감세는 세계적인 추세

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개인 소득세를 높이는 반면 기업 이익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다. 순수 법인세율(추가로 붙는 지방세 등 제외)을 기준으로 대만은 2010년 25%에서 17%로 내렸고, 일본은 30%에서 25%(올해 4월 예정), 영국은 28%에서 22%(2014년까지)로 인하를 추진 중이다. 세율이 세계 2번째로 높은 미국도 현 법인세율 35%를 28%까지 내리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법인세율(부가세율 포함)은 2000년 32.59%에서 지난해 25.47%까지 떨어진 상태. 우리나라 법인세율(24.2%ㆍ법인세 22%에 지방세 2.2% 추가)이 아직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세금이 기업활동의 주요 변수라는 점에서 나 홀로 흐름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증세에 적극적이다. 민주통합당은 현행 22%(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인 최고세율을 25%(500억원 초과)로 올릴 기세고 통합진보당은 최고세율 30%(1,000억원 초과)를 공약했다. 새누리당 역시 당장은 아니지만 증세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는다. 놀란 재계는 지난주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증세는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부르고 장기적으론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진화에 골몰하고 있다.

대기업일수록 법인세 적게 내

정치권과 재계는 외형적인 법인세율 수치를 놓고 다투고 있지만, 정작 국내 기업들이 실제 내는 법인세는 정해진 세율보다 훨씬 적다. 2010년 기준 과표 2억원이 넘는 기업들의 실효세율(17.0%)은 명목세율(24.2%)보다 무려 7.2%포인트나 적었다. 정해진 세금의 3분의1 가량은 감면 받은 셈이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010년 1,619개 상장법인을 분석한 결과, 1990~2009년 20년간 이들 기업의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6.25%포인트 낮았다.

감면에는 차별도 심하다. 감면제도 대부분이 중소기업 위주인데도 대기업이 오히려 더 큰 혜택을 보고 있다. 2010년 기준 과표 5,000억원 초과 거대기업의 실효세율(17.0%)은 5,000억원 이하(18.3%)보다 오히려 낮았다. 지난 20년간을 비교해도 중소기업(23.89%)과 대기업(24.76%)의 실효세율은 1%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는다.

덩치가 비슷해도 유독 감면이 후한 업종과 기업이 있다. 제조업(22.52%)의 최근 20년간 평균 실효세율은 기타 서비스업(35.35%), 건설(32.18%), 도소매(29.23%) 등보다 훨씬 낮았다. 제조업 가운데서도 삼성전자(17.6%), 현대자동차(20.8%), 포스코(20.7%) 등 재벌기업은 장기간 실효세율이 더 낮게 유지됐다. 여기에 48개 지주사의 최근 5년간(2005~2009년) 실효세율이 불과 10.55%에 그친 점 등은 "법인세 감면이 사실상 재벌에 대한 만성특혜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재벌에 대한 특혜성 감면 수술해야

문제는 재벌에 대한 특혜성 감면구조가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대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를 늘리고 고용도 많이 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지적했다. "10억원 투자당 고용창출 효과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월등하고 갈수록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아지는데 감면 혜택은 여전히 대기업, 제조업 중심이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증세를 공약한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조차 "세율 인상보다 감면이 더 시급하다"며 "14.4%(2010년)인 국세감면율을 2017년 12.5%까지만 낮춰도 세수 8조원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과감한 감면제도 수술을 주문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전체 기업의 12%에 불과한 대기업이 감면액의 85%를 쓸어갈 정도로 대기업 편중이 심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가 대표적이다. 올 들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고투)로 흡수됐지만 여전히 임투 성격이 짙은 고투의 기본공제(고용 유지 때 3~4% 세액공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연구ㆍ개발(R&D)비 공제는 국가 미래를 위해 유지하되 감시장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기업마다 연구소를 만들어 사장 비서를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손원익 한국재정학회장은 "현재의 감면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설사 법인세율을 올린다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섣불리 증세로 돌아서기 보다는 과감한 감면 폐지와 감면한도 설정 등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효세율

기업의 과세표준에서 각종 비과세와 감면 항목을 제하고 실제로 낸 법인세의 비율.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눠 구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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