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공개된 2,600여건의 사찰문건에 대해 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이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문건들은 이미 검찰이 법적 검토를 한 차례 거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기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일단 문건 자체만으로는 직권남용 등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관련 등 2010년에 기소한 건을 뺀다면 다수의 문건이 제목과 사찰대상자 이름만 적혀 있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2010년 1차 수사팀의 이 문건 검토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권중기씨가 가지고 있던 서류뭉치와 USB, 최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김경동 전 주무관의 USB 역시 명확한 불법사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결국 검찰로서는 문건에 적시된 사찰대상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010년 당시 수사팀은 "민간인 사찰의 예로 언급되는 H산부인과나 J학원 이사장에 대해 심층 조사를 했지만 범죄 혐의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점검1팀 김기현 경정 등 문건 소지자들이 문건 내용과 작성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여기 더해 검찰이 1차 검토를 통해 기소했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김 전 대표와 남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의 적극적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건 내용에서 추정되는 도청 등 불법행위, 사찰 정보를 이용한 강요와 개입 등 혐의를 검찰이 밝혀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갑배 변호사는 "김제동씨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사회를 못하게 압박하는 등 실제로 사찰팀이나 그 윗선에서 개입한 부분을 밝혀낸다면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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