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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파문/ 靑, 여당까지 등돌리자 "참여정부도 사찰 다 했다" 반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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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파문/ 靑, 여당까지 등돌리자 "참여정부도 사찰 다 했다" 반격 나서

입력
2012.04.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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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를 제기하는 야권의 공세에 대해 전면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31일 KBS노조 등이 사찰 문건으로 공개한 2,600여건의 문건에 대해 "80%가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문건"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1일에도 "민주통합당이 2,200여건이 참여정부 문건인 줄 뻔히 알면서도 2,600여건 모두를 이 정부에 뒤집어 씌웠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의 반격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책임자 처벌 요구가 나오고 급기야 야당이 '대통령 하야'를 언급하는 수준으로 치닫자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공개된 문건 중 2,200여건이 참여정부 문건임을 강조했다. 이 문건은 참여정부 때 경찰청 감사관실 등에서 작성한 것으로 공직자 비리 등에 대한 감찰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이 현정부의 총리실 공직윤지지원관실로 흘러 들어간 것은 지원관실에서 비리 공직자 감찰을 담당한 점검1팀이 국세청 출신 1명을 빼고 모두 경찰 출신들로 구성됐기 때문이다.이들이 공직자 감찰을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원관실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통합당도 이 문건에 대해 '참여정부의 공직기강 공식 보고자료'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 전환 동향 파악 등 2007년 1월 보고 내용을 들어 역으로 '민간 사찰'을 의심했다.

청와대는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지만 당시엔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에도 조사심의관실이 민간인과 정치인 사찰을 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와대는 그 사례로 2003년 김영환 의원 및 윤덕선 인천시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 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에 대한 사찰을 꼽았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지난해 4월 서울지방법원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 고모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주변 인물 131명에 대한 불법 사찰 협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당시 법정에서 고씨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BH(청와대) 하명'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청의 'BH 이첩 사건 목록부'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업무였다고 해명했다. 최 수석은 "2007년 5월23일 하루에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성추행, ㈜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대한우슈협회장 예산전용∙공금횡령, 일불사 주지 납골당 불법운영∙사기분양 등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건 처리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정부나 현정부에서 청와대로 진정, 제보 등이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 이첩해 처리토록 하는 것이 정상 절차였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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