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사는 전화마케팅을 실시할 때 고객이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전화로 카드론이나 리볼빙 서비스를 독려할 때도 금리 등을 상세히 설명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사 전화마케팅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게 카드상품 신청 및 이용을 권유하는 전화마케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카드발급이나 카드론, 리볼빙서비스 등을 설명할 때 금리, 연회비 등 필수 안내사항이나 거래조건 등을 상품설명대본에 포함해야 한다. 또 전화마케팅 전반을 녹음하고 음성녹음자료의 보관, 재생, 재확인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부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상품의 장점만 부각하고 금리 등 거래조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민원이 많았다”며 “카드사의 이행상황과 전화마케팅 실태를 수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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