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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무차별 사찰/ 검찰 눈엔 사찰이 직무범위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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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무차별 사찰/ 검찰 눈엔 사찰이 직무범위내였다?

입력
2012.03.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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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에 추가 민간인 사찰의 정황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 검찰이 2010년 1차 수사 때 사건을 축소ㆍ은폐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30일 "당시 확보한 문건을 일일이 확인했지만, 지원관실의 직무범위 내의 활동이어서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2010년 9월 8일 당시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현 청주지검장)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종익씨 외에) 또 다른 민간인 사찰이나 불법사찰은 없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외의 불법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오정돈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이에 대해 "의심만으로 기소를 할 수는 없고 증거로 입증 가능한 불법적인 부분은 다 기소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조사를 받은 지원관실 직원들이 민간인 사찰을 우발적 해프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민간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문건만으로 이들을 추궁하기는 힘들었다는 것이다. 오 차장검사는 특히 "외부에서 1차 수사팀의 수사력에 대해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수사의지를 가지고 비판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축소 은폐 의혹을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 재수사팀도 이날 자료를 내고 이와 비슷한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수사과정에서 지원관실의 사찰과 관련한 새로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히 수사하도록 하겠다"며 여지를 남긴 것 정도가 차이라면 차이이다.

하지만 수사의 현실적 한계를 감안해도 검찰의 해명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우선 정부가 민간인을 사찰한 권력형 국기문란 사건을 수사했으면서도 추가 민간인 사찰 의심 정황에 대해 너무 손쉽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실제로 신 지검장은 2010년 수사발표 때 "공문서 수발대장을 보면 수천건이나 있는데 지원관실이 무슨 범죄 집단도 아니고 모조리 다 (의심을 갖고) 수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 지시를 하면서 대포폰을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는 데도 호텔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방문 조사만 하는 등 이전부터 수사 외압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1차 수사 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장) 사이의 갈등설도 흘러나왔다. 지원관실 직원의 우발적 실수로 사건을 규정하려는 청와대와, 증거인멸로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은 검찰 사이에 긴장감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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