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에게 "법정에 나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이 법정 구속됐다.
고객 돈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명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최모(46)씨는 27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 심리에서 열릴 예정인 재판에 앞서 "돈 갚을 테니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재판 당일 일부 피해자들이 최씨의 요청을 무시하고 법원에 출석, 증인 신문에 응하다 우연찮게 최씨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진술했다. 이에 재판장은 증인들이 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문자메시지 때문에 구속된 것이다. 재판부는 "생각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증인의 불출석을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행위"라고 말했다.
최씨는 일시불로 보험료를 내면 이자율을 은행보다 높게 쳐주는 상품이 있다며 고객 돈을 끌어 모아 주식투자를 하다 지난해 11월 고소됐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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