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 운동시 발송 전날까지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손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 운동의 경우 5회 한도에서 미리 신고해야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59조 2호)을 지키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손 후보는 지난달 2일과 21일, 23일, 이달 10일 등 네 차례에 걸쳐 2만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발송했다가 적발됐다. 손 후보 측 관계자는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는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태료는 금액에 상관없이 당선 무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태료가 아닌 벌금의 경우 100만원 이상이 부과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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