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가 출입기자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하는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다. 술에 취해 몸을 더듬는 추잡한 짓을 하고 2차 호프집에서도 추행과 희롱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상급자도 있는 자리에서 정신 나간 짓을 계속했다니 이래저래 어처구니가 없다. 검찰은 여느 때보다 재빨리 감찰조사에 나섰다. 중징계가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비행으로만 볼 수 없다. 검찰의 풍토,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다. 기자에게 엄연한 성범죄를 저지른 행태가 괘씸해 조직을 싸잡아 욕하는 게 아니다. 여자 검사시보를 노래방에서 성추행하는 등 검사들의 일탈이 잦다. 상습적 향응에 성매수 접대까지 받은 의혹이 드러나 면직된 검사도 있다. 세상 변화는 아랑곳없이 옛 행태를 답습하는 이가 적지 않다.
소수의 예외적 일탈이라고 변명할 일이 아니다. 성문화 성의식 변화와 나란히 성희롱 성추행 기준은 엄격해졌다. 회식 음주 접대 관행도 크게 달라졌다. 그런 사회 변화에 앞장선 세대의 30ㆍ40대 검사들이 시대착오적 의식과 습관을 드러낸다면 조직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
고작 음주 관행을 고치는 것은 근본 치유책이 아니다. 올바른 법관들처럼 아예 접대나 유흥을 멀리하는 체질 혁신이 필요하다. 옛말처럼 잡류를 배척하는 청직(淸職) 풍토 없이는 안팎의 변화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 언론도 남 욕만 할 게 아니라, 제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 취재원과 집단으로 술자리에 어울리는 관행을 국민이 어찌 볼까. 회식 정도는 모르지만 술집 노래방 등의 유흥 행각은 공적 언론행위일 수 없다. 직업윤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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