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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까지… 장기군의관 계급정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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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까지… 장기군의관 계급정년 폐지

입력
2012.03.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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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 장기군의관의 계급정년이 폐지되고 보수도 인상된다.

국방부는 30일 "임상진료 경험이 많은 장기군의관 확보를 위해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60세 정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군의관은 2,459명이지만.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군의관은 104명으로 4.2%에 불과하다. 이들의 정년연장은 개정된 군인사법에 따라 2014년부터 적용되지만 현재 복무중인 장기 군의관의 연령대를 감안하면 모두 연장된 정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장기군의관의 보수를 국ㆍ공립병원 보수수준에 맞추기 위해 현재 월 최대200만원인 진료업무보조비를 2014년 월 최대 3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장기군의관의 연봉은 소령(4호봉ㆍ전문의 5년차) 기준으로 8,300만원으로 국ㆍ공립병원 전문의 5년차(9,800만원)의 86% 수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기군의관의 의료 외 업무도 축소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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