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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가 스스로 내리면 최대 50% 과징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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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가 스스로 내리면 최대 50% 과징금 감면

입력
2012.03.3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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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기업이 담합으로 올린 제품 가격을 자진해서 내리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덜 낼 수 있다. 반대로 상습적인 법 위반 기업엔 최대 50%,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40%까지 과징금을 더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담합으로 인상된 가격을 원상 복구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면 과징금이 30~50% 감면된다. 올린 가격의 절반 이상을 내려도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과징금 책정 기준도 높아진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는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2%에서 3%로 올리고 불공정 거래에는 1%에서 2%로 늘린다.

상습 법 위반 기업에 가중처벌 규정도 신설돼 3회 이상 법을 어기거나 쌓인 벌점이 5점 이상이면 20~50%까지 과징금이 가산된다. 조사현장 진입을 막거나 폭언ㆍ폭행을 하면 과징금 40%를, 증거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ㆍ변조하면 30%를 더 부과한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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