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현직 판사와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정진경(49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근본 원인은 판사들의 오만과 편견, 그에 기인한 오판 때문임을 절감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정 변호사는 앞서 지난 17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올려 그 배경을 밝혔다. 종중으로부터 위임받은 토지를 적정 거래가격보다 낮게 팔아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모(67)씨 사건을 맡은 그는 "안씨가 1심에서는 징역2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부는 토지 가격을 감정가가 아닌 평균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안씨가 종중에 37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를 적용,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토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종중의 피해액은 2억원에 불과하며, 법정형이 3년 이상인 특경법이 적용되려면 5억원 이상의 배임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이 같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경험했다"며 "교만에 가득찬 판결을 한 법관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나"는 등 해당 재판부와 사법부를 향해 날선 글을 매일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패소한 쪽이 결과에 승복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변호사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 논란 등 최근 일련의 사태를 겪은 사법부도 전관 변호사의 지적에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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