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의 유산분쟁이 소송참가자와 불참자로 갈리며 사실상 1라운드를 끝냈다. 이제 본격적인 법정공방을 앞두게 됐다.
고 이창희 새한미디어 회장의 부인 이영자씨와 아들 이재관씨를 대리하는 이찬희 변호사는 29일 삼성그룹 기자실을 찾아 "고 이병철 회장의 유산문제는 오래전 정리된 것"이라며 "가족회의를 통해 이영자씨와 이재관씨, 고 이창희씨의 3남인 이재원씨와 막내딸 이혜진씨도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고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이재찬씨(작고)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1,000억원대의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낸 데 따른 것. 이 변호사는 최선희씨의 소송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며 다른 가족은 소송에 참여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 변호사는 "이재관씨가 여러 경로를 통해 화우 측을 만나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미 정리된 문제여서 만날 필요가 없다고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날 현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실명 전환한 삼성생명 등 주식에 대해 상속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쪽은 ▦맏형인 이맹희씨 ▦둘째 누나인 이숙희씨 ▦조카며느리인 최선희씨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반면 이건희 회장의 큰누나인 이인희 한솔고문, 셋째 누나인 이순희씨, 둘째 형인 고 이창희씨의 가족들(최연희씨 제외)들은 소송불참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쪽은 막냇동생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뿐이지만, 재계에선 "이명희 회장이 이제 와서 소송쪽에 합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소송참가자와 불참자가 사실상 확정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법정 공방뿐. 소송을 제기한 쪽은 유독 삼성과 악연이 많은 법무법인 화우가 전적으로 대리하고 있고, 이건희 회장측도 이 분야 최고 변호사들을 선임한 상태다. 당초 소송을 처음 제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족간 유산 싸움인 만큼 결국 중도에 합의를 보지 않겠는가"란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소송참가자가 늘어나고 감정적 앙금이 깊어지면서 "재판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견해가 우세한 상태다.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은 많지만 법조계에선 "1987년 경영권 승계와 함께 상속문제도 끝난 것"이란 이건희 회장 쪽 입장을 좀 더 유리하게 보는 편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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