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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선관위의 수사 의뢰 사건 '핑퐁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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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선관위의 수사 의뢰 사건 '핑퐁 게임'

입력
2012.03.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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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이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 사건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검찰이 선관위가 의뢰한 진정을 수사사건으로 바꿔 경찰에 내려 보내자 경찰은 기존의 내사에 해당하니 검찰의 지휘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한 것이다. 내사범위를 둘러싼 양측간 해석의 차이가 원인으로, 결국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 논란의 연장선에서 빚어진 일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검ㆍ경 수사협의회에서는 21일 서울남부지검이 서울 금천경찰서에 내려 보낸 선관위 수사 의뢰 사건을 두고 양측이 입씨름을 벌였다.

앞서 6일 금천서는 남부지검이 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 받은 한 총선 예비후보의 향응 제공 사건을 내려 보내자 "내사사건이니 지휘를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남부지검은 21일 이 사건에 '수제(搜第)번호'를 달아 금천서에 다시 내려 보냈지만 금천서는 이를 되돌려 보냈다. 검찰은 지난 15일 법무부령으로 신설한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내사사건에도 수제번호를 부여, 수사사건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무늬만 바꾼 내사사건"이라는 게 금천서 입장이다.

검찰 사무규칙 개정 이후 검찰이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낸 선관위의 수사의뢰 사건은 모두 9건. 경찰은 이 가운데 이미 경찰에도 진정이 접수돼 내사 중이었던 3건을 제외한 6건의 접수를 거부했다. 그리고 검찰에 "검찰 내부규정에 불과한 사무규칙을 통해 경찰에 내사 지휘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

경찰청은 "검찰의 내사 사건 지휘는 받을 수 없다"며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을 이첩하거나 선관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측은 "검찰에서 수사 지휘가 가능한 사안인데 왜 다른 방법을 쓰느냐"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8일 검ㆍ경 수사협의회에서도 서로 이견만 확인했다.

이 바람에 남부지검 일각에서는 "조현오 경찰청장을 포함해 수사라인을 직무유기로 입건해야 한다"는 감정 섞인 발언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남부지검은 조만간 수사지휘를 거부한 금천서에 경고장을 보낼 방침이어서 양측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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