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지역에 민간이 공급하는 소형 장기임대아파트 172세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구로구 신도림동 332-1번지 일대 주택법 의제처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자문했다고 29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 5,739㎡에 민간건설 임대주택 건립시 임대의무기간(15년) 및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 확보에 따라 추가용적률 45% 완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172세대의 아파트 2동이 들어서게 된다.
대상지는 신도림역 반경 500m 내에 있고 도림천에 인접해 주변 환경이 양호하지만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소음 등의 민원 및 도시경관 부조화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다.
위원회는 구로구가 제출한 계획안을 6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을 60% 이상 확보하고 인근에 위치한 도림천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고, 주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아파트 인근지역은 50m 이하, 그 외 지역은 80m 이하로 변경했다. 또 단지 내 채광 및 일조를 고려해 건물배치를 조정해 도림천의 조경 부분은 개방하고 담장 설치를 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민간이 건설하는 장기 임대아파트 공급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이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처음"이라며 "골프연습장으로 인한 민원도 해소하게 됐고 지역 내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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