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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숙대 재단 한영실 총장 해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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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숙대 재단 한영실 총장 해임 무효"

입력
2012.03.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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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한영실 총장을 해임한 이사회 의결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한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해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9일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한영실 총장을 해임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이사회는 한 총장에 대해 "이사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재단 이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임 결정을 내렸고, 한 총장측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해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숙명학원 이사회의 심의 안건에는 한 총장의 해임의결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기부금의 재단 전입금 불법 전용(轉用) 문제로 촉발된 숙대 총장의 해임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된 한 총장과 전임 이경숙 총장 간 갈등은 해소되지 않아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달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5년간 동문과 기업이 낸 기부금 685억원을 재단이 학교에 지원한 것처럼 꾸민 숙명학원의 이용태 이사장과 전현직 감사 등 이사 6명에 대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의 중징계를 내리자, 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기부금 전용 문제의 부당함을 지적했던 한 총장을 전격 해임하는 등 재단과 학교간의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치달았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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