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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2년 만에… 금양호 전원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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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2년 만에… 금양호 전원 의사자 인정

입력
2012.03.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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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실종자 수색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다 사망한 98금양호 선원들이 2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98금양호 선원 한국인 7명과 외국인 2명을 모두 의사상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8금양호 희생자 유족에게 의료급여와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사상자법 부칙 규정에 따라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앞서 98금양호 유족들은 2억5,000만원씩의 국민성금을 받았다. 당시 의사자 보상금 기준인 1억9,700만원에 못 미치는 1억2,500만원을 받았던 외국인 선원 2명만 차액에 해당하는 7,200만원을 받게 된다.

98금양호는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직후 해군의 실종자 수색 지원 요청을 받고 사고 지점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캄보디아 선박과 충돌해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원 9명 중 2명이 숨졌고, 7명은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유족들은 "금양호 선원들을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구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의사자 허용 범위를 넓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달 6일 사고 해역 관할 구청인 인천 중구청이 의사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원상 실종자가족대책위원장은 "보훈처의 심사도 무사히 통과해 희생자들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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