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6억3,885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ㆍ부당 청구한 기관들을 신고한 22명에게 총 5,84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고자 1인당 평균 포상금은 265만원이며, 2008년 치매환자 등을 위한 장기요양제도 출범 이후 두번째로 많은 포상액(2,000만원)을 받은 사람이 나왔다.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4명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에서 2억3,582만원을 허위로 받아온 것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허위ㆍ부당청구 사례는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거짓 청구(68.6%)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거짓 청구(17.9%) ▦등급외자 등을 입소신고하지 않아 정원초과 위반(5%) 등이었다. 공단은 또 최고 포상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인상하는 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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