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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3/ 투표일 전까지 문자·카톡 선거운동 허용…동창회 등 단체 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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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3/ 투표일 전까지 문자·카톡 선거운동 허용…동창회 등 단체 명의 금지

입력
2012.03.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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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1 총선부터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투표 당일을 제외하곤 사실상 전면 허용된다.

선거운동원은 물론,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이나 SNS에 '선거운동 정보'라는 별도 표기 없이 선거 관련 내용이나 정보를 게재할 수 있고, 타인의 게시물을 퍼 나를 수도 있다. 또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정보 교환도 허용된다. 후보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팟캐스트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이버 선거운동에도 일정한 제한은 있다. 팬카페ㆍ동창회 같은 단체 명의나 미성년자 계정을 활용해선 안 된다. 특히 투표 당일에는 투표 참여 사실을 알리는 '투표 인증샷' 정도만 허용된다.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이전과 비슷하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은 오전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차량이나 확성장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 내에서는 명함 배부만 가능하며 연설은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총선 후보 현수막이나 명함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 유력 인사의 사진이나 관련 문구를 게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후보들이 무단으로 이들 유력 인사들의 관련 자료를 선거에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법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이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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