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덕균 CNK 대표가 불법적으로 회사를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 공기업 자회사였다 CNK에 매각된 ㈜농지개량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27일 농어촌공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2009년 8월 CNK로 매각한 농지개량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사가 CNK의 비자금 조성 창구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CNK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CNK 비상근감사였던 부장판사 출신 임모 변호사의 부인 최모씨와 방송사 간부도 최근 소환 조사했다.
검찰과 사정기관에 따르면 CNK 전신인 코코엔터프라이즈는 2008년 10월 CNK마이닝 등이 포함된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오씨는 이듬해 2월 유상증자 당시 코코 대표 최모씨가 보유한 주식 15%를 79억원에 매입해 경영권을 확보했고, 그 직후 코코는 CNK 주식 15%를 78억원을 주고 매입했다. 주식스왑 방식을 이용한 CNK의 우회상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검찰은 코코가 CNK의 주식을 과대평가해 비싼 값을 주고 매입하고, 오씨는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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