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설되는 주차장은 주차너비가 지금보다 20㎝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신설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주차 대수의 30% 이상에 대해 최소 주차 너비 기준을 2.3m에서 2.5m로 넓히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00년 8.9%에 불과했던 대형차 비중이 지난해 25.1%로 3배 늘어나는 등 차량이 대형화함에 따라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좁은 부지와 설치비 등이 부담 될 수 있어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건물로 한정했다. 대형차 주차구획 지정이나 진입방향 표시 등 주차장 관리와 운영은 지역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진다.
개정안에 따라 이륜차를 세울 공간도 확보된다. 시판 중인 이륜차의 평균 너비와 길이를 고려, 전용 주차단위구획을 너비 1m, 길이 2.3m로 정했다. 또 주차장 내 차로는 2.25m, 곡선부분을 안전하게 돌기 위한 내변반경은 3m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18일 이전에 공포ㆍ시행된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