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7일 총선 예비후보로부터 1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을 구속했다. 심씨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지난 1월 당 대표 경선을 치를 당시 캠프에서 일했던 측근 인사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심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주통합당 총선예비후보 박모씨로부터 지역구 공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호남지역 공천 예비심사에서 탈락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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