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54) ㈜영구아트 대표가 영화 '디워' 의 제작비를 둘러싼 대출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40억원대의 빚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영구아트와 심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영구아트는 2004년 '디워' 제작비 마련을 위해 심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연리 10%에 55억원을 빌리면서 개봉일부터 5년 간 영화 관련 이익의 12.5%를 은행에 지급하는 내용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약정을 맺었다. 영구아트는 이후 5차례에 걸쳐 추가 대출받은 58억원으로 기존 대출금 이자 등을 충당했지만 25억5,000여만원은 갚지 못했고, 은행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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