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하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턴키 공사) 업체 선정 과정의 구조적 비리에 연루된 환경공단 간부와 대학교수,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27일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설계평가를 잘해 달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환경공단 처장, 특허청 서기관, 부산지역 대학교수 등 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 직원 17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의위원들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경공단이 발주한 턴키공사 수주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평가를 담당하면서 입찰업체로부터 각각 1,000만~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이 기간에 활동한 설계분과 심의위원 5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3명이 설계평가 1회당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은 심의위원들의 신상을 파악한 뒤 직원을 동원해 학연 지연 인맥에 따라 1대1로 관리하며 로비를 벌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업체들은 또 공단에서 퇴직한 간부를 스카우트한 뒤 공단 임직원에 대한 금품 제공 창구 역할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환경공단 임원은 심의위원이 아닌데도 공사결재권 등의 영향력을 빌미로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거액을 받는 등 구조적 먹이사슬이 이뤄져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 업체들이 능력과는 상관없이 심의위원들에 대한 로비 여부에 따라 환경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수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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