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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동네 슈퍼… 소득세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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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동네 슈퍼… 소득세 줄어든다

입력
2012.03.2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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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대리운전, 슈퍼마켓 등 사업자들의 올해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연예인과 소매 담배판매상, 스크린골프장 등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5월로 예정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소득금액 계산 때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필요경비를 산정하기 위해 국세청이 미리 정해놓은 비율에 수입금액을 곱해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것이다.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는 단순경비율이, 그보다 많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경비율이 인상되면 그만큼 소득률이 하락해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에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낙농업 ▦임가공 도축업 ▦음식점업 ▦제과점 ▦소매 슈퍼마켓 ▦소매 중고서적 ▦부동산중개업 ▦목욕탕 ▦택시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95개 업종이다. 반면 ▦제조 탁주 ▦떡볶이ㆍ호떡 등 즉석 식음료 판매상 ▦배우 ▦연예보조서비스 ▦담배 소매점 등 18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하돼 세 부담이 높아진다.

기준경비율 인상 업종은 ▦건설실내장식 ▦유제품 도매점 ▦생선 소매상 ▦간이음식점 등 85개 업종이며, 인하 업종은 ▦상가ㆍ고가주택 임대업 ▦스크린골프장 ▦중고자동차 ▦건강식품 소매점 ▦일반의원 ▦묘지관리 등 150개 업종이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올해부터 장부기장 의무 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적용 받아 세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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