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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간부 비상령 속 골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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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간부 비상령 속 골프 ‘물의’

입력
2012.03.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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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소속 경무관이 부하직원과 함께 천안함 피격 2주년과 핵안보 정상회의로 경계강화지시가 내려진 기간에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이들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J경무관과 W경정은 지난 24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한 골프장에서 모 관변단체 대표 등 2명과 함께 골프를 쳤다. 당시 비상근무령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지시 위반에 해당한다.

A 경무관은 "관변단체와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 업무의 연장으로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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