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청탁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과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리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은 26일 "나 전 의원과 김 판사,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나 전 의원이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의 기소청탁 폭로는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는 게 확인됐다"며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김 판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25일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경찰의 이 같은 결론은 김 판사 등이 완강히 부인했던 기소청탁 사실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부인하며 나꼼수 관계자들을 고소한 데는 명예훼손 등의 의도는 없었다는 형식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발단이 된 기소청탁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닌 것이다. 기소청탁은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는데다,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징계 시효도 지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김 판사와 김 판사에게서 부탁을 받은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의 서면 진술을 봤을 때 기소청탁이 있었다고 보이고, 나 전 의원이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한 정황은 있다"며 "그러나 나 전 의원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도록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간 기소청탁 자체를 전면 부인했던 김 판사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곰곰 생각해보니 박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도 같다"며 "전화를 했다면 인터넷에 게시된 (나 전 의원 관련) 글을 삭제하게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짐작된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 후보 선대위는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나꼼수에서 폭로한 기소청탁 의혹은 허위사실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 기자를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주 기자는 나 전 의원 등을 같은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나 전 의원과 김 판사, 주 기자 등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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