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어린이집과 학교 등 교육시설의 장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6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동안 지역주민에게만 우편으로 고지하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를 교육시설의 책임자에게까지 확대 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의 사진과 이름, 실거주지 상세주소, 성범죄 요지 등이 성범죄자 거주지 읍·면·동의 주민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 초·중·고등학교 교장에게까지 발송된다.
특히 이번 우편고지부터는 흑백이었던 고지정보서를 컬러로 인쇄해 고지한다. 흑백 고지정보서를 통해서는 성범죄자의 사진을 명확히 알아보기 힘들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다만 우편고지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이웃이나 학생에게 공개하거나, 시설 게시판과 벽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강정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젊은 층의 아동·청소년 성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와 군부대에도 우편고지 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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