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터키가 26일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함에 따라 7년 안에 공산품 관세가 철폐돼 자동차나 철강 등 공산품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발효 즉시 터키산 올리브유(엑스트라버진 제외), 건포도, 파스타 등 수입농산물 관세가 철폐돼 국내 관련 식품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레젭 타입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ㆍ터키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발효는 이르면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터키는 한국의 아홉번째 FTA 파트너로 양국 간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FTA 교역 비중은 현재 46.2%에서 46.8%로 0.6%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양측 간 교역 품목 중에 한국은 수입액 대비 99.6%, 터키는 100%를 10년 이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교역이 일어나지 않는 품목을 포함해 전체 품목 기준으로는 우리 측이 92.2%, 터키는 89.8%의 관세가 철폐된다. 관세철폐 시한은 공산품은 7년, 농수산물은 10년이다.
상품별로 보면 자동차(이하 현행관세 10~22%)ㆍ자동차부품(3~4.5%)ㆍ컬러TV(14%)는 7년 안에, 화섬(4%)ㆍ직물(8%)은 5년 안에, 석유제품(3.5~4.7%)·석유화학제품(6.5%)은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관세가 철폐되면, 1,600㏄ 이하 중소형 차량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터키 자동차 시장의 특성상 국산 소형차의 직접 수출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0%인 소형차 관세는 FTA 발효 즉시 8.5%, 발효 1년차에 7%로 줄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1.16~1.17%씩 관세가 낮아져 발효 6년차가 되면 관세가 없어진다.
반면 FTA가 발효돼도 농산물의 경우 795개 품목의 양허가 제외돼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쇠고기와 닭고기 신선과일 등의 민감 품목은 대부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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