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 유력 정치인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의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전문투자자 2명 등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A씨는 박 위원장의 동생 지만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장사 EG 주식을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 방식으로 매매해 하루 만에 억대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A씨는 EG 주식 매도잔량의 2.5배에 달하는 주식을 주문하는 등 하루 만에 68만주를 대량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상한가로 끌어올렸다. 이를 본 개미 투자자들이 추종 매수에 나서면서 다시 주가는 급등했고, A씨는 다음날 주식을 10% 이상 비싼 값에 팔아 총 1억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안철수연구소 등 정치 테마주를 매매해 54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전문투자자 B씨는 문 고문과 관련돼 있다고 알려진 바른손 주식을 대량 매수 주문해 상한가를 굳힌 뒤 다음날 되팔아 하루 만에 1억7,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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