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전국 경찰에 갑호 비상령이 내려져 있는 가운데, 여성 피해자 사건을 다루는 여성청소년계 경찰관이 화장실에서 여성의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찍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화장실에서 옆 칸 여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도내 모 경찰서 여청계 소속 A(35ㆍ경장)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30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낀 다른 여성의 말을 듣고 달려온 술집 주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나왔다가 취중에 실수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카메라에 저장된 사진을 확인하는 등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
수원=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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