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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김선동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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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김선동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3.2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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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25일 "김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 회의장 소동, 총포ㆍ도검ㆍ화약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옛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의원 보좌관 등 6명도 당시 국회 본관4층 기자석 출입문을 부수고 국회 방호원을 폭행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저지하다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서 SY-44 최루탄을 터뜨렸고,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 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에게 지난해 12월19일부터 4차례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김 의원은 불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18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곧 19대 총선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점을 감안해 김 의원 소환조사 없이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편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민주노동당이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미신고계좌를 통해 받은 144억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관련, 김 의원이 당시 사무총장으로 회계책임자였기 때문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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