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5개 상호출자제한 대상 대기업은 자회사 등과 내부거래 때 경쟁입찰을 거쳤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또 내부거래 때 공시 대상이 되는 계열사의 범위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호출자제한 대상 대기업 소속회사는 그 동안 거래 목적과 대상, 금액 등만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계약체결 방식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건별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수의계약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소기업에 사업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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