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감방에 보내겠다.”
툴루즈 유대인 총격사건 이후 정국 주도권을 되찾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강력한 테러 근절 법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단순히 특정 정치성향의 홈페이지를 찾는 것을 범죄행위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22일 AP통신에 따르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스트라스부르에서의 선거유세 연설에서 “테러를 조장하고 증오나 폭력을 부추기는 인터넷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소아기호증(어린이에게만 성적 매력을 느끼는 도착증)의 경우 비슷한 상황에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와 추종자도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현행법상 아동 포르노를 게재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3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하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의 제안이 테러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정부의 여론 통제를 정당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루시 모리용 회장은 “단순히 웹사이트 방문을 범죄로 보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웹사이트 방문을 단속하기 위해 개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감시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언론법 변호사인 크리스토프 비고는 “웹사이트 접속이라는 단순 행위를 통해 그 사람이 특정한 성향을 갖고 있으리라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인권의 고향이라 자부해 온 프랑스의 명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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