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운다며 내던지고 마구 때린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앞서 2001년 3월에도 생후 2개월 된 딸을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30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동 집에서 부인(33)과 술을 마시다 아들이 잠에서 깨 울자 "시끄럽다"며 부엌으로 던진 뒤 발로 짓밟아 팔다리 골절 등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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