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승연 회장, 50일 만에 재판 재개됐는데 "몸살로 입원" 불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승연 회장, 50일 만에 재판 재개됐는데 "몸살로 입원" 불참

입력
2012.03.22 17:34
0 0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이 50일만에 재개된 재판에 불참했다.

수 천 억원의 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은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19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며 "의사의 권유로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이 환절기 감기몸살 등으로 입원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양해를 얻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김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고 선고 공판은 지난달 23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장인 한병의 부장판사가 인천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자 돌연 예정된 선고를 취소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월 기소된 뒤 1년 이상 끌어온 재판을 새로 시작하게 돼 논란이 일었다.

이를 의식한 듯 새로 재판을 맡게 된 서 부장판사는 "2주마다 심리를 진행해 7월 2일까지 변론을 마친 뒤 선고 공판은 이르면 여름 휴가기간 전에 열겠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