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의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건평씨가 시공 관련업체로부터 사돈 명의로 받은 업체 지분 중 현금화한 9억4,000만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22일 건평씨가 사돈 강모씨 명의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S해양산업 지분 30% 중 현금화한 20%(9억4,000만원)의 사용처 확인을 위해 금전거래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건평씨에 대한 소환조사만 총선 이후로 미뤘을 뿐 부정하게 받은 돈에 대한 사용처를 캐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현금거래가 많아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계좌추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일부는 사용처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건평씨가 지분을 팔아 현금화한 돈 일부가 노 전 대통령 사저 건축비용에 쓰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번 수사가 건평씨 선에서 끝날지 예상하기 힘들고 지금으로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며"아직 (자금 흐름을) 추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핵심이 건평씨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해 노 전 대통령과 건평씨 간의 금전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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