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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랜드마크 수원컨벤션센터 5년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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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랜드마크 수원컨벤션센터 5년째 표류

입력
2012.03.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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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랜드마크로 주목 받는‘수원컨벤션시티21’조성 사업이 부지 공급가격을 놓고 국토부ㆍ경기도와 수원시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5년째 표류하고 있다.

22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계획 전인 2000년 현대건설컨소시엄과 주상복합 건립 후 개발이익으로 컨벤션센터를 지어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으로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부지가 광교신도시에 편입되면서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부지 공급방법과 가격을 놓고 수원시와 국토부ㆍ경기도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전체 사업부지를‘조성원가’(3.3㎡ 당 약 800만원)로 수의 계약해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와 도는 컨벤션시티 전체 부지 19만5,053㎡ 중 9만9,175㎡인 실제 컨벤션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되 호텔, 쇼핑몰 등 전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9만5,878㎡의 주상복합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할 경우 특혜 시비를 일으킬 수 있어 ‘감정가’(3.3㎡ 당 2000만원 이상)로 낙찰 받아야 한다는 엇갈린 입장이다.

시는 2007년부터 4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조성원가로 택지공급 승인신청을 했으나 모두 반려되자 올해 1월 27일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법적 다툼에 나섰다. 시는 패소하면 사업을 포기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를 표방한 광교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청 등이 이전하는 행정타운과 대기업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파크, 수원컨벤션시티21이 광교신도시의 자족기능을 담당해야 하는데 비즈니스파크는 사실상 무산됐고 행정타운 조성사업 역시 진척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부지를 감정가에 매입하면 땅값만 1조2,000억원 규모여서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컨벤션시티까지 무산되면 광교신도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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