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 그러나 유통 점포에 대한 강제 휴업이 현실화될 경우 시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재로 열린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서 대형 마트ㆍ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통일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강제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강동구를 시작으로 이미 성북구, 송파구, 강서구가 차례로 관련 조례를 의결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초 공포돼야 이들 조례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강병호 서울시 일자리 정책관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내 전 자치구가 동일한 날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기로 했다”며 “자치구의 조례로 의무휴업일을 정하도록 돼 있어 추후 사항은 각 자치구별로 진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유통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보다 현실적인 대응전략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동일한 날짜에 휴업일을 지정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불편이 심해질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이동현(33)씨는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대형 마트의 휴일이 겹칠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에 영업을 규제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성 기자 lovelil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