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최규홍)는 22일 판교신도시 분양 청탁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대엽(77) 전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7,5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판교신도시 업무용지 특별분양과 관련해 시가 1,20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는 등 총 1억8,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자신의 가사도우미 급여를 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등 2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2008년 승마장 사업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인정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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