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2일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 당한 부상일(제주을)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영세 사무총장은 이날 "부 후보 부인이 금품 및 향응제공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고 부 후보 본인은 수사 의뢰 조치를 당한 부분이 새롭게 알려졌다"며 "공천위는 혐의 내용도 중하고 일정 부분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공천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후보의 불미스러운 일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제주을은 무공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새누리당 공천이 박탈된 후보는 이영조, 박상일, 석호익, 손동진, 이봉화 후보에 이어 6명으로 늘어났다.
선관위에 따르면 부 후보의 부인 최모씨와 선거사무원 이모씨는 지난 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마치고 한 식당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85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10만원씩 총 17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부 후보는 "고발 내용과 사실 관계는 분명히 다르다"면서도 "당의 결정은 수용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권 총장은 "현재로선 공천 취소가 논의되는 후보는 없다"면서도 "새로운 혐의 사실이 발견되고 내용이 거의 확실하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든지 공천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공천위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추행 전력이 드러난 통합진보당 윤원석 후보(경기 성남중원)는 이날 "야권연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해당 선거구엔 김미희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을 대신 공천키로 했다.
윤 후보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 후보단일화 협상 결과에 따라 민주통합당이 이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아 경선 없이 야권단일 후보가 됐었다. 통합진보당은 윤 후보가 민중의소리 대표 시절 계열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미 대가를 치렀다"며 지난 20일 후보로 최종 결정해 비판을 받았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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