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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투자보장협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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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투자보장협정 타결

입력
2012.03.2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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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협상이 타결됐다. 이는 3국간에 체결된 첫 경제협정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3국 대표가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에 가서명했다”며 “공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내국민 대우 대상 투자 중에 ‘(현지 법인) 설립 전 단계 투자’도 포함시키는 것은 중국의 반대로 결국 협정문에서 제외됐다.

협정문에는 ▦투자유치국 법령 등 투자 관련 제도의 투명성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방식의 구체화 ▦투자기업에 대해 기술이전 등 이행요건 부과금지 등을 담아 정부의 협정국 투자자 보호의무를 강화했다. 한편 한중 투자보장협정, 한일 투자협정의 효력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투자자는 양자 협정과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중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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