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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사립학교도 인권위 조사대상에 권고 받은 기관은 이행 계획 회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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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사립학교도 인권위 조사대상에 권고 받은 기관은 이행 계획 회신해야

입력
2012.03.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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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기업과 사립학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행위 조사대상에 포함되고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기관의 권고 이행 계획 회신이 의무화된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21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인권위법에 따르면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704개와 사립학교 6,200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기방자치단체, 구금ㆍ보호시설에만 조사가 국한됐다. 또 사립학교에서의 두발 제한, 체벌, 폐쇄회로TV 설치, 교사ㆍ직원에 대한 부당 처우 등에 대한 진정도 가능해졌다. 그간에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문서로 설명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90일 이내에 권고 이행 계획을 회신해야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서울역 노숙인 강제 퇴거 조치 같은 사안도 향후에는 인권침해 사안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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