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새로 설립되는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에 대기업의 진출이 원천 봉쇄된다. 공공기관 구내식당에도 대기업 참여를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영세 중소상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심사할 때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ㆍ중견기업과 지방공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현재 내ㆍ외국인 대상 시내면세점 등 전국 28개 면세점 가운데 대기업이 16개를 운영 중이며, 이들의 매출액 비중은 85%나 된다. 관세청은 시장 수요를 고려해 우선 면세점이 없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10곳 내외의 특허를 내줄 계획이다.
시내면세점의 국산품 판매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면세점 내 국산품 매장은 전체 면적의 20% 또는 330㎡(100평)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매장들은 대부분 100평 남짓만 운영하면서 실제 면적비중은 12%에 불과하다. 정부는 새 면세점의 국산품 매장 비중을 40% 또는 825㎡(250평) 이상으로 늘리고 기존 매장에도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86개 공공기관의 181개 식당 가운데 41%(74개)를 삼성, LG, 신세계, CJ, 한화 등 대기업들이 위탁운영 중인데, 향후 계약 만료 이후에는 중소ㆍ중견업체로 대체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수입품 가운데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의 차이가 큰 품목에 대해 가격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유통과정 상의 불공정행위 여부도 조사키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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