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20일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재차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소청탁을 받은 당사자로 밝혀진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도 이날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김 판사의 변호인은 김판사가 종일 재판이 있어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검사는 사무실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두 사람에게 26일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판사가 세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기소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의 발표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일반 사건과 동등하게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21일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의 경우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며 "법과 원칙을 중시해야 할 판ㆍ검사가 피고소인으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 과정인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김 판사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어 출석 조사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 있다"며 "경찰은 피고소인이 판사로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출석 거부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번 사건의 고소인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한 조사에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주 기자에게 5, 6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주 기자는 응하지 않고 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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