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유치원에도 초ㆍ중ㆍ고교처럼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그동안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학부모와 교사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에는 국공립유치원 원장의 임기제와 공모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 무상교육 대상을 만 5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이 개정ㆍ공포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학비가 시설에 지원되고, 내년에는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22만원이 지원된다. 교과부는 유아 무상교육 확대로 내년 만 3~5세 유아 약 12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설치돼 학부모와 교사들은 유치원의 예ㆍ결산, 학부모 부담 경비, 방과후 과정 운영 등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국공립유치원은 운영 전반에 대해 운영위의 심의를 받고, 사립유치원은 자문을 받도록 했다.
임기 없이 한번 임용되면 정년 때까지 재직할 수 있었던 국공립유치원 원장은 내년부터 임기가 4년으로 제한되고,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장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치원원장 공모제도 시행된다.
또 국공립유치원에는 유치원 회계가 설치되고, 초·중·고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유사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와 원장 임기제ㆍ공모제 등으로 유치원 운영에 투명성과 책무성이 확보돼 유아교육의 질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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