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터널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 제품과 사진 등을 시방서에 첨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경기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에 따르면 A전기사는 지난해 9월 도시공사가 발주한 화성시 동탄신도시내 터널 전기공사 입찰에서 15억원에 공사를 낙찰 받았다.
하지만 발주 당시 공사 계획을 지시하는 시방서에는 전체 공사비용의 60~70%에 해당하는 무전극램프와 램프안정기에 S사 제품의 모델명과 사진이 그대로 실려있었다. 또 규격을 표시한 도면에는 S사 홈페이지 주소까지 그대로 적혀있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도시공사가 대놓고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측은 “용역을 준 전기설계사가 실수로 특정업체 제품의 모델명과 사진까지 그대로 올렸는데 이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전극램프는 조달청을 통해 별도 구매해야 하는 제품이어서 낙찰 받은 업체가 꼭 이 제품을 사용할 것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