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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공사정지' 청문회/ 道-해군 입장차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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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공사정지' 청문회/ 道-해군 입장차만 재확인

입력
2012.03.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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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제주도측)", "공사중단은 있을 수 없다(해군측)."

제주 해군기지 공사진행의 변수가 될 '공유수면매립 공사정지 행정명령' 청문회가 20일 제주도와 해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청에서 열렸다. 그러나 청문회는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중단됐고, 22일 재개키로 했다. 향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대법원 제소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치열한 법적 다툼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제주도는 이날 '해군기지 공유수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 전 절차로 해군 관계자를 참석시켜 비공개로 청문회를 열었다. 양측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 2척이 해안에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지와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의 중대한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해군측은 15만톤 크루즈선 입출항 여부와 관련해 "국방부가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2월까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크루즈선 입출항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측은 이에대해"시뮬레이션 과정에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배제됐고, 시기상 기술검증위원회가 제시한 풍속과 횡풍압 면적 등의 기준이 반영됐는지도 의문"이라며 "해군과 제주도가 동시에 참여한 시뮬레이션이 실시돼야 한다"고 맞섰다.

제주도측은 또"육지에 접한 안벽(길이 840m)의 서쪽 끝에서 동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돌출형 해군함정 부두(길이 200m, 너비 30m)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바꾸는 것은 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법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따라 공사 정지명령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 2009년 4월 제주도지사와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 3자가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입ㆍ출항할 수 있는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한 협약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군 측은 "부두를 가변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설계 변경 사항에 해당되긴 하지만 공사 정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공사 정지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유수면 매립법에 관한 집행 권한은 국토부가 갖고 있는데 제주도가 공사 중지 명령을 행사한 것은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청문회를 주재한 이대영 제주도 규제개혁법무과장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청문회를 전격 중단했다. 이 과장은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법률 근거 등을 놓고 이견이 많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 22일 청문을 재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이 열리는 동안 강정주민과 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은 등은 제주도청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강정주민의 절규, 제주도민 대다수의 반대와 우려에도 돌이킬 수 없는 파괴행위를 일방적으로 착수했다"며 "지금 즉시 발파작업을 중단하고 우근민 제주지사는 공사중지를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5개종단 대표자 8명도 이날 새벽 서귀포시 강정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가 해군기지 공사중단을 기원하는 평화 기도회를 가졌다.

제주=정재환기자 jungjh@hk.co.kr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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